회원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본 회”)의 정관 제2장 회원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본 회 운영의 적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입회 후 3개월간 준회원으로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본 회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단, 원로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3. 원로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단 최소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원로회원에 한해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총회에 성실히 참석해야 한다. 단, 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5.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준회원으로 한다. 전년 회비를 매월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을 당해 연도 정회원으로 한다.

  6. 정회원이 총회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총회 당일에 불참하면서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회원은 준회원으로 본다. 다만, 위 총회 불참 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정회원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

  7. 56세 이후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연회비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제3조(회비 등)

  1.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최소 회비는 월 2만원, 연 24만원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최소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2. 회비를 연회비로 납부할 경우 당해 연도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최소 연회비 24만원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이듬해 정회원으로 한다.

  3. 후원금을 연회비 이상 납부한 자는 당해 연도 회비를 면제한다.

  4. 2014년 1월 1일 이후 누적 후원금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평생 회비를 면제한다. 단 2023년 3월 이전에 평생 회비를 면제받은 자는 계속 면제한다.

  5. 협력회원이 기업, 기관 단체인 경우 최소 회비는 연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명부)

  1. 회원 명부는 입회 신청서와 전년도 연회비 납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매년 1월에 정비하여 총회 자료집에 공시한다.

  2. 회원의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이름과 생년월일, 사유는 기록을 보존한다.

  3. 회원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4일 2017년 제3차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4월 14일 시행

2022년 1월 28일 1차 개정

2022년 2월 11일 시행

2023년 1월 27일 2차 개정

2023년 3월 2일 시행

2023년 5월 19일 3차 개정

2023년 6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