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본회”)의 정관 제3장 제11조의 ‘임원 선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 정관 제10조의 임원을 말한다.
2. 선거 :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선거일 :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총회일을 말한다.
4. 선거운동 :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조(선거임원정수) 이 규칙에 의하여 선거할 임원의 정수는 정관 제10조의 근거하여 다음과 같으며, 적정 인원수는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고지한다.
1. 회장 : 1명. 단, 회장은 정회원 2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부회장 : 2~4명
3. 이사 : 7~13명
4. 감사 : 1명. 단, 외부 감사 1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 2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한다.
2. 감사 2인은 필요시 회원 중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일이 있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에 입회한 자로 한다.
제6조(선거공고) 협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선거임원정수
2.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절차
3. 선거 관련 금지행위 등 기타 협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이 종료된 후 협회에서 공식 공지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2. 협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협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3. 협회는 협회장 후보에 한하여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최대 2회까지 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전자우편으로 협회원에게 발송한다.
4. 선거공보 및 홍보물에는 허위사실 또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단, 협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적시할 수 있다.
5. 협회는 선거권자인 협회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 후보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투표)
1.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명기한 투표용지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단, 후보자수가 선거임원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투표는 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제9조(개표)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국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2. 개표는 투표수 확인, 무효투표지 구분, 후보자별 집계의 순으로 진행한다.
3. 협회장 후보의 요청에 따라 각 후보의 선거참관인이 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제10조(당선)
1.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찬반투표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결정된 즉시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한다.
제11조(결원) 임원 중 결원이 생기거나 후보자의 수가 임원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