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본 회”)의 정관 제2장 제9조의 ‘회원의 징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 회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 협회는 회원이 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정지, 또는 제명으로 하며,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명 및 필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경고 :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주의

  2. 권리정지 :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 박탈

  3.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

제5조(징계절차)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협회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부터 회원은 탈퇴를 요청할 수 없으며, 탈퇴의사를 밝혀도 탈퇴는 징계의결 이후로 보류된다.

  2. 징계사유가 확인되면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징계대상자에게 대면 또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대면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한다. 단,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임원은 제척한다.

  3. 징계 대상자가 회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거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진술 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궐석으로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4. 협회장은 징계사유 발생 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징계를 결정한다. 단,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임원은 제척한다.

  5. 징계절차 개시 전에 징계사유와 같은 사안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당해 법적 절차가 종료한 후 처리한다. 단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이사회는 1항의 징계절차 개시로부터 이사회 3회차 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 효력) 징계는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의결 후 1주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처분 결정문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의결 후 15일 이내에 징계 절차에 따른 집행을 해야 한다.

제7조(재심사청구)

  1. 징계처분 결정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재심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③ 징계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 확정시까지 이사회의 징계처분 결정은 유보되고, 재심 확정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8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1일 2018년 제4차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