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에 의하여 지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2조 (명칭)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본 회) ◯◯지부'( ◯◯ - 소재지 명)라 한다.
제3조 (조직)
1. 지부 설립 요청 시 본 회는 도 및 광역시를 단위로 각 1개소를 이사회 결의로 허가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 및 광역시를 통합하여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본 회 정회원 최소 7명 이상으로 하며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설립 요청을 할 수 없다.
3. 지부는 회원 활동 사항에 따라 시 단위의 지역에도 특별 분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모든 지부 조직 설립, 통합, 분할은 본 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 회는 지부 및 분회에 인증서를 발부한다.
5. 지부는 각 지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4조 (정관)
1. 지부 정관은 본 규정을 근거로 하되 지부 실정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본 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본 회 이사회는 추인의 권한을 가지며 본 회 규정과 상충하는 조항에 대해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목적)
1. 본 회의 전국적 규모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
2. 자체 사업과 업무를 통한 지역의 만화문화 발전 도모
3. 지역의 본 회 회원과 본 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기능
4. 회원의 권익 보호와 부당한 관행 근절을 위한 단체 역할
제6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1. 정회원은 본 회 정회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본 회와 지부에 가입 문서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회 준회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본 회와 지부에 가입 문서로 지부 참여 의사를 밝힌 자로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1. 지부 임원은 지부장 1명, 부지부장 1명, 감사 1명으로 하며 그 외의 인원은 지부 필요에 따라 정한다.
2. 선출된 임원은 선출 15일 이내에 본 회의 양식에 따라(사진 포함) 등의 서류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지부 소재지 원로 만화가와의 교류를 위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 선출)
1.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지부에 등록된 본 회 정회원의 직접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구성원 과반수 조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장 권한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 회 정관 제12조에 의거해 선출한다.
3. 본 회 이사회는 선출된 지부의 임원에 대해 추인의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의무)
1. 지부는 해당 지역 만화가들의 본 회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2. 본 회와 지부는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3. 본 회 지부의 명의로 타 만화단체에 소속되거나 타 만화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지역 문화단체 연대의 경우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부장은 타 만화단체의 지부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보고 사항)
1. 지부 연간사업계획서를 본 회 총회 이전인 매년 12월 말까지 본 회 양식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주요 사업의 경우 시기별, 사업별 행사의 개요 및 예/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3. 기 승인되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명의 후원 및 참여는 변경 사항이 없는 한 지속할 수 있다. 단 신설되는 경우, 본 회의 이사회 안건으로 전 월 상정하여 승인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 사업의 경우 당 월 이사회 상정 또는 회장단 사전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회에 전자우편을 통한 기본 내용을 사전 공유하여야 하며 사후 서면 보고로 완료한다.
5. 기타 본 회 지시 사항 및 지부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한다.
제12조 (책임) 본 회의 사전 승인 및 보고 내용과 달리 진행한 사업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지부장에게 있다.
제13조 (지부장 탄핵) 지부장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지부 소속 2분의 1 이상의 정회원의 서명과 사유서를 본 회 이사회에 제출해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사유서를 심사한다.
2. 탄핵발의가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지부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 지부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3. 지부장 탄핵은 임시 지부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탄핵한다.
제14조 (지부의 폐쇄)
1. 지부는 자체 운영과 존소기 어려울 경우 본 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지부가 지부규정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할 경우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장 해임 또는 지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설립 이후에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해 정족수가 부족해지면 본 회 이사회에서 지부의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4. 폐쇄 결정 시 지부는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인증서를 본 회에 반납해야 한다.
제15조 (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 정관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2017년 4월 14일 시행
2023년 5월 19일 개정